건설현장 부실사항 4600여건 적발

임은수 기자 2023. 4.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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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 안전 점검결과, 부실 사항 468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과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강화와 강력 조치로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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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빙기 안전검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24일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 안전 점검결과, 부실 사항 468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과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돼 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시간을 불량하게 관리한 건설현장에 벌점을 부과했다.

또 기술인 전문교육 이수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강화와 강력 조치로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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