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매수시 취득세 면제 검토

조은솔 기자 2023. 4.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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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피해자들이 임차 주택을 낙찰받고 싶어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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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최대 전액까지 면제…재산세 일정기간 감면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한 회원이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다.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를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자들이 임차 주택을 낙찰받고 싶어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당정은 LH를 통한 주택 매입과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 피해액을 환수하고,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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