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구청 전 직원, 근로자의 날·가정의 달 '특별휴가'

정인선 기자 2023. 4. 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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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산불 진화와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노고를 겪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루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초 발생한 산직동 산불로 100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되는 등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산불예방과 진화, 국비 확보,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재충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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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월 1-8일 중 하루 특별휴가 부여
5개 자치구도 내달 1일부터 1일씩 휴가 권고
"산불비상근무·국책사업 유치 등 노고 격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산불 진화와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노고를 겪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루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특별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날(5월 1일)부터 어버이날(8일)까지로 당초 휴무 대상이 아닌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부서별 최대 80%까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내달부터 시와 5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한 내 하루씩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시는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내달 1-8일 중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날 당일인 1일에는 부서별 현원의 70-80%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교대 근무와 민원 업무가 많은 현업·민원 부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부서장 판단 아래 내달 중 특별휴가를 분산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초 발생한 산직동 산불로 100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되는 등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산불예방과 진화, 국비 확보,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재충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5개 자치구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에 따르면 각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중구·서구·대덕구) 또는 10일 이내(동구·유성구)의 특별휴가(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동구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루를 택해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주말 벚꽃 축제와 대청호 교통 통제, 산불 비상근무 등에 투입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중구는 내달 1-31일 중 하루를 택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서구는 근로자의 날 전 부서 현원 3분의 1 이상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당일 근무자는 2-31일 중 하루를 택하도록 했다. 유성구도 내달 1일 부서 현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은 내달 2-4일 중 가도록 권고했다. 대덕구는 내달 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하루를 택해 쉴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특별휴가 기간 중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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