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표결 코앞…지역 의료계도 여전히 '평행선'

김소현 기자 2023. 4. 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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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앞두고 지역 의료계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내달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며 통과 시 파업을 예고한 반면, 간호사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간호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의사·보건단체는 본회의 전날인 26일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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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간호협 '제정' 촉구vs 의료단체 '폐기'
간호조무사협회도 1인 시위 전개…"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생존권박탈"
대전시의사회과 간호조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간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앞두고 지역 의료계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내달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며 통과 시 파업을 예고한 반면, 간호사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호법의 프레임이 간호조무사 등 약소직역까지 번지면서 추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당초 간호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주 뒤로 미룬 바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기본적인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은 정부가 사실상 의사단체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처우개선과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호계의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라며 "중재안은 (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간호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할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가 타직역의 업무를 침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역의사·보건단체는 본회의 전날인 26일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도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단체에서는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조무사단체는 의사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등은 지난 20일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제공

여기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등도 간호법을 반대하며 지난 20일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법이 학력차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유병임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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