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면제기준 상향, 김 지사 제대로 짚었다

2023. 4. 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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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표류하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 기준 조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해당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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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사진=충남도 제공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표류하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 기준 조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해당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러한 김 지사의 시각과 반발 설명은 옳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지는 김 지사 페이스북 글에 압축적으로 정리돼 있다.

무엇보다 예타 면제 기준 상한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로 올려놓으면 선거철에 선심성 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달리 판단했다. 당시 500억 원은 24년 전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300억 원쯤 된다는 게 김 지사 설명이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분,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 요인을 감안해 추산한 수치라고 한다. 이 분석에 별 오류가 없는 이상,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1000억 원으로 높이는 게 현실에 부합하며 동시에 합리적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수도권 언론이 난리를 치고 나왔고, 그러자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제재정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법안을 같은 상임 전체회의가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했다. 자가당착이자 비겁한 양태라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의 이 얘기는 사안의 본질을 관통하는 간결한 명제로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특정 사업의 경제성, 정책효과 등을 따지는 예타의 필요충분적 기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이 낮아 지역 균형발전을 현저히 가로막으면서 대신 수도권만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는 상황이면 손질을 가하는 게 맞다.

예타 면제 기준금액을 올린다고 나라 재정이 거덜 나지는 않는다. 면제 대상사업, 요건 등 항목에 대해 촘촘하고 엄격하게 설계해 놓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여야 정치권은 과잉대표된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법 개정안 처리도 마냥 미뤄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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