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 거래' 기자,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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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전직 한국일보 기자가 사측의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월8일자 해고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은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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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만배에 1억 빌리는 등 돈 거래 사유로 해고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 냈지만 각하·기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전직 한국일보 기자가 사측의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복수의 기자들과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2020년 5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한국일보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12일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한국일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난 2월8일 같은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다시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두 번의 해고 통보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김씨에게 돈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매년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해놓고도 대장동 사건 보도 이전에는 이자를 지급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씨에게 대장동 의혹 보도 이후인 지난해 10월22일 첫 이자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1월12일자 해고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사측이 1차 해고를 취소했기 때문에 심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2월8일자 해고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은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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