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남 거부” 따돌림에 우는 비양육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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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고 이시우(11)군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의 첫 재판이 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가정법원은 표면적으로 아이가 비양육부모 만나기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송 소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아동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아이가 거부한다고 하면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해도 기각하기도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해 부모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사실상 자녀 정서 학대가 이어지는 관행을 법적으로 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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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 후 친모 두번만 만나
실제 본인 의사인지는 불분명
양육자 통제 인한 결과일 수도
“우리 법원, 아동의사 존중 취지
면접교섭 신청해도 기각 일쑤
자녀 정서학대 관행 지속 악순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가정법원은 표면적으로 아이가 비양육부모 만나기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이것이 진정 자의로 내린 결정인지, 세뇌와 조종의 결과인지 부모 따돌림 행동 유형을 규정해 법원의 참고 기준으로 삼는다. 영국의 경우 법원에서 부모 따돌림이 의심되면 양육권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영국 아동·가정법원 자문 및 지원 기구(CAFCASS)는 부모 따돌림 행위를 경험한 아동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10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이 나타나면 비양육부모와의 안 좋은 관계로 인한 자의가 아니라 양육부모의 세뇌에 의한 결과라 본다.
세계일보가 만난 비양육부모들은 부모 따돌림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2016년 이혼한 강모(42)씨는 건강 문제로 이듬해 여덟 살 딸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친부 쪽에 넘겼다. 2021년까지 아이와 잘 지내왔지만, 친부가 그해 9월 재혼하며 상황이 돌변했다. 엄마와 자고 온다는 아이에게 반나절만 만나고 오라던 친부의 말은 ‘밥만 먹고 와라’, ‘한 시간만 보고 와라’로 바뀌었다.
강씨나 서씨와 같은 피해 부모들이 모인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25일 시우군 친모와 함께 친부와 계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협회 대표를 맡은 송미강 지인정신상담연구소장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모두 통제하면 아이는 양쪽 부모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결국 비양육부모를 ‘안 보겠다’고 포기해버린다”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아동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아이가 거부한다고 하면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해도 기각하기도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해 부모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사실상 자녀 정서 학대가 이어지는 관행을 법적으로 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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