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받아주겠다”며 6천만 원 챙긴 변호사 재판에

문예슬 2023. 4. 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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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 선처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7일 A 변호사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수사기관에 청탁해 감형을 받아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모두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의뢰인의 가족이 3천만 원을 A 변호사에게 지급했지만 실제로 감형을 받지는 못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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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 선처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7일 A 변호사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수사기관에 청탁해 감형을 받아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모두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별개의 사건에서 각각의 의뢰인을 속여 3천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의뢰인의 가족에게 각각 ‘마약 사범을 제보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말하고 공적 서류를 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의뢰인의 가족이 3천만 원을 A 변호사에게 지급했지만 실제로 감형을 받지는 못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돈이나 이익을 받는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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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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