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가격이 100만원?…방심위, 홈앤쇼핑에 법정제재 '주의'

안희정 기자 2023. 4. 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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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중 사은품 가격을 잘못 언급해 심의 규정을 어긴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김유진 위원은 광고소위에서 "사은품을 100만원이라고 특정했던 언급 말고도, 18K 금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온다"며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주의 의견 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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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위원 '주위' 의견…"과장 허용돼선 안 돼"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생방송 중 사은품 가격을 잘못 언급해 심의 규정을 어긴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앤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지난해 11월, 홈앤쇼핑 쇼호스트는 골든벨라 판매방송에서 39만9천원인 쥬얼리 제품 주문시 무료로 제공되는 진주목걸이의 가격을 약 100만원이라고 언급했다. 

(사진)방심위 현판 (1)

진주목걸이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사은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것이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홈앤쇼핑 쇼호스트는 "이 진주목걸이는, 따로 방송한다면 제 경험상 이것만 백만원 언저리로 나와야 돼", "진주가 절대 저렴한 주얼리가 아니예요. 엄청 고가의 주얼리예요", "진주 목걸이가 세트로 홈쇼핑에서 가격대를 보면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그니까 가격이 18K금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요"라고 언급했다.

김유진 위원은 광고소위에서 "사은품을 100만원이라고 특정했던 언급 말고도, 18K 금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온다"며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주의 의견 낸다"고 했다.

이날 대다수 위원도 '주의' 의견을 내, 해당 안건 제재 수위는 '주의'로 결정됐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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