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0%가 최우선변제 못 받아…근저당 설정에 발목
【 앵커멘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피해자가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저당 때문인데요. 약자를 보호하자는 제도인데 이럴 땐 있으나마나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소액 세입자의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보장합니다.
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은 보장하자는 제도이지만, 보증금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최초 근저당 설정 시점이라는 헛점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그림의 떡입니다.
인천시 조사 결과, 이른바 '건축왕'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게 된 2,479채 중 70% 가량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걸로 추정됩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세입자도 보증금이 9천만 원이었지만,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9천만 원에 재계약한 건 2019년이지만, 처음 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2017년에는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대부분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당해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기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정부가 일반적인 깡통전세와는 다른 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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