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ㅎㄱㅎ’ 첫 재판…변호인 “북한이 반국가단체인가”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4. 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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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 총책과 핵심 조직원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앞서 피고인 측은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야하는지'에 관한 쟁점을 골자로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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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참여재판 적절치 않아’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는 법이어서 무시무시하게 보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느냐 아니냐’, ‘만나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등을 가리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범죄 사실 출발점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23년 오늘,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례가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법조인의 사고 방식으로 이 사건을 맡긴다면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3명의 피고인이 과연 국가안전과 자유질서를 위태롭게 했는지,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고인 3명은 지난해 9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전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ㅎㄱㅎ’를 결성해 국가안보 위해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ㅎㄱㅎ’이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경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에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으로 조사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 총책과 핵심 조직원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앞서 피고인 측은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야하는지’에 관한 쟁점을 골자로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48),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과 불구속기소 된 진보당 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53)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 1명만 출석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 특성상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른 수사기법으로 이뤄지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신분도 배심원에게 노출돼 향후 안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만 120쪽인 데다 1만 쪽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장시간 재판이 불가피하고 배심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이해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의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수사 상황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48),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과 불구속기소 된 진보당 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53)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 1명만 출석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 특성상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른 수사기법으로 이뤄지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신분도 배심원에게 노출돼 향후 안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만 120쪽인 데다 1만 쪽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장시간 재판이 불가피하고 배심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이해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의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수사 상황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는 법이어서 무시무시하게 보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느냐 아니냐’, ‘만나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등을 가리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범죄 사실 출발점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23년 오늘,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례가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법조인의 사고 방식으로 이 사건을 맡긴다면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3명의 피고인이 과연 국가안전과 자유질서를 위태롭게 했는지,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고인 3명은 지난해 9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전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ㅎㄱㅎ’를 결성해 국가안보 위해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ㅎㄱㅎ’이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경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에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으로 조사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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