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先변제' 법안 처리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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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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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개정안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 종전 규정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할 것 같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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