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개통하자 ‘주차요금 최대 50% 인상’ 담합 덜미
[KBS 대전] [앵커]
세종시민들 사이에서 비싸기로 악명 높았던 오송역 주차장의 요금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SRT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요금을 담합해 올린 오송역 주차장 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속철도 오송역입니다.
인근 주차장 3곳이 수서고속철도인 SRT 개통 시기인 2016년 12월 주차 수요가 늘자 주차장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기준, 하루 요금은 최대 7천 원으로, 한 달 정기 요금은 최대 9만 원까지 최대 50%까지 올렸습니다.
요금을 담합한 주차장 3곳은 코레일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주차장 2곳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67.1%에 달합니다.
요금 담합은 2017년 1월부터 4년 8개월 동안 계속됐고 피해는 오롯이 이용객의 몫이 됐습니다.
[이용태/세종시 연서면 : "부산이나 서울로 출장을 자주 가는데 주차비만 해도 굉장히 비싼데... 아무래도 주차비를 싸게 해줘야 움직이는 데도 수월한데."]
주차 요금 담합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급격히 오른 주차 요금 탓에 민원이 급증하자 주차장 업체 3곳은 하루 이용 요금을 천 원씩 내리자며 인하 폭까지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요금을 담합한 주차장 3곳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인혜/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팀장 :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주요 고속철도 주변까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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