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 법안’ 28일 국토위 상정 합의

김범주 2023. 4. 24. 1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모두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두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같은 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모두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아니라,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두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같은 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됩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주 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윈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어제(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낙찰 위한 저리 융자 ▲낙찰 시 취득세 등 면제 ▲LH 임대매입 통한 장기전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정부·여당을 향해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