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간부…法 "정당한 해고" 판단에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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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했다가 해고된 한국일보 전 기자가 정당한 해고였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기사 승인 권한을 가진 A씨가 보도 의사결정에 참여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한국일보의 해고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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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했다가 해고된 한국일보 전 기자가 정당한 해고였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서 주택구매자금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 1월 해고됐다.
한국일보는 거래 형태가 통상적이지 않고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고 배경을 밝혔다.
이후 A씨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며 직업 윤리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면서 해고를 정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020년 5월 돈을 빌려 2020년 6월 아파트 매수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왜 추가 이자를 부담하면서 매매계약을 전에 미리 돈을 빌렸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대장동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서야 김씨에게 처음으로 이자 2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사 승인 권한을 가진 A씨가 보도 의사결정에 참여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한국일보의 해고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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