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사이버테러 땐 물류 마비…해경도 전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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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지만 해킹 사기와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국가 주요시설에 해당하는 항만 등에서의 해킹이나 랜섬웨어 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 물류 유통이 마비돼 국가적인 손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경에서도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위 경위는 "남해청 사이버계에서 서해청, 동해청 등의 사이버수사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우리가 해경 사이버수사 분야에 있어서 첫발을 뗀 만큼 우리 계가 하기에 따라 다른 지방청 사이버수사계도 충원될 수 있어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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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발달 등에 필요성 커져
- 사건 처리 전 과정 도맡아 수사
- 사이버범죄 수사 기준 정립 노력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지만 해킹 사기와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국가 주요시설에 해당하는 항만 등에서의 해킹이나 랜섬웨어 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 물류 유통이 마비돼 국가적인 손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경에서도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24일 남해해양경찰청 ‘1호’ 사이버수사계장 위충혁 경위는 사이버수사계가 신설된 동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달 해경 최초로 남해청에 사이버수사계가 신설됐다. 위 경위는 육군 사이버수사대 등에서 근무하다 2010년 해경 경력채용에 임용돼 10년 넘게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를 해왔다. 나머지 구성원 4명도 관련 수사경력이 최소 4년 이상이다.
이번에 해경 본청에도 사이버수사계가 신설됐지만, 외부와 업무협조·기획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남해청이 해경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이버수사를 담당하는 유일한 부서인 셈이다.
위 경위는 “남해청 사이버계에서 서해청, 동해청 등의 사이버수사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우리가 해경 사이버수사 분야에 있어서 첫발을 뗀 만큼 우리 계가 하기에 따라 다른 지방청 사이버수사계도 충원될 수 있어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30년 전부터 사이버 전담 수사 부서를 만들었다. 해경에서도 전담 조직은 없었으나 사이버수사를 해왔다. 기존 과학수사 기능 내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가 들어가 있었고 각 지방청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사이버수사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과 수사가 이원적 형태다 보니 담당수사관이 디지털 증거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위 경위는 “일선 형사들이 인터넷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궁금한 걸 분석해야 하는데 지방청 포렌식팀에 분석을 맡기는 형태다 보니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컸다”며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사건의 인지부터 디지털 증거물의 분석, 피의자의 특정과 신문조서 작성, 사건의 송치까지 모두 전담부서에서 시행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사이버수사계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양 관련 범죄는 남해청 사이버수사계 수사 대상이다. 그는 “작게는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의 불법 유통·무자격자의 선원 모집·밀수밀입국 무사증 입국 등 범죄 알선 및 불법거래 등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큰 사건으로 항만이나 선박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형 범죄 행위(항만·VTS 해킹)에 대한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경위는 앞으로 대한민국 해경이 해양 사이버범죄 수사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 해경은 다른 나라 해경(Coast Guard)과 다르게 일반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해양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세계적인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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