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엔 아이 치고 간 뒤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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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옆 골목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재판장인 최경서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자 변호인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고씨 측은 그 근거로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배수로 덮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 재판부가 확인한 이 덮개의 높이는 2∼3㎝에 불과해 고씨 측 주장처럼 '방지턱'으로 인식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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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구호하지 않고 정차·이동
“피해 학생 인지 못했다” 주장
“이것(배수로)보다 앞쪽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나면서 아이를 방지턱으로 오인했다는 그런 말인가요?”(최경서 부장판사)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 이곳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고모(40)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하교 중이던 이 학교 학생 A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A군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그 근거로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배수로 덮개를 들었다. 충돌 당시 고씨에게 전달된 충격이 덮개를 밟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 재판부가 확인한 이 덮개의 높이는 2∼3㎝에 불과해 고씨 측 주장처럼 ‘방지턱’으로 인식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이 덮개가 위치한 곳은 사고가 발생한 곳과 1m가량 떨어져 있기도 하다.
고씨가 사고 이후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고씨는 A군을 충돌한 이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를 내고 수 미터를 가다 정차했고 다시 맞은 편에 있던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이날 현장에서 재생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씨가 주차장 셔터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어? 말도 안 돼”라면서 당혹해 하는 모습이 녹화됐다.
그사이 A군은 도로에 방치됐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구조를 요청했다. 고씨 측은 이날 그가 주차한 뒤 구호를 위해 차량에서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며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즉시 정차했어야 했고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차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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