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가양동 CJ공장 개발 구청 인가 취소로 '좌초 위기'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4. 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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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규모 복합시설 조성
'절차 문제'로 구청 취소처분
시행사 "月 70억 손해" 소송
가양동 CJ공장 용지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2의 코엑스'를 내세웠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용지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강서구청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인창개발이 반발하며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24일 인창개발은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이 내린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강서구청이 올해 2월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을 돌연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 있는 가양동 CJ공장 용지는 규모가 11만2587㎡에 달한다. 인창개발은 이곳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보다 1.7배 큰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총사업비는 4조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순항해왔다. 서울시는 당시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 상업, 지식산업센터를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3월에는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결정 고시까지 이뤄졌다.

인창개발은 이후 2개 이상 필지에도 대지 경계선 구분 없이 주차장, 조경 등을 통합 조성할 수 있는 건축협정을 강서구청에 신청했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9월 이를 승인하고 공고했다. 그런데 5개월 만인 지난 2월 돌연 취소 처분을 내렸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 관련 기관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 인가를 재신청하도록 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인창개발은 '재검토'가 아닌 아예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관련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도 워낙 커 한 달 대출 이자만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 일정이 지연되며 금융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인창개발은 이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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