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곤충 밀수’…사실상 처벌 안 해

김현주 2023. 4. 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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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수입이 금지된 외래 곤충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정황,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검역당국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단속을 통해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곤충 관련 국내 온라인 카페입니다.

곤충 표본을 거래한다고 해놓고 실제 연락하자 살아있는 외래 곤충을 소개합니다.

수입이 금지된 외래 곤충을 버젓이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곤충애호가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일입니다.

[라대경/곤충 관련 학과 재학생 : "생체가 아니더라도 표본을 구매하려고 타이핑(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불법으로 곤충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생태계 교란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는 '화분 매개용' 등 49종의 일부 곤충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외래 곤충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5년간 곤충 밀반입 처벌 사례는 36건에 불과합니다.

검역당국은 관련 신고는 잇따르지만 증거 확보가 어렵고 막상 적발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어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내사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증을 감춰버려요."]

처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유명무실한 관계 당국의 단속과 처벌 속에 곤충 밀반입은 더 음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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