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선제적’ 대책, 실효성은?
[KBS 부산][앵커]
이렇게 '전세 사기'가 속출하자 당정이 피해자를 보호할 '특별법' 제정에 들어갔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부산시가 한발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발 전세 사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인 가구'가 많아 원룸과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부산 원도심.
이 일대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허위 계약은 아닌지, 전세 피해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확인 결과 이달 21일 기준, 부산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를 모두 6개 동, 228세대로 집계했습니다.
확인된 전세 피해 건수는 57건, 피해액 규모로 보면 약 68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효숙/부산시 주택정책과장 : "방문 접수한 것은 113건, 전화 상담을 한 것은 647건이고요, 이 중에서 정말로 전세 사기가 맞구나, 그 피해 유형에 맞구나, 분류해봤을 때 그건 57건이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부산시가 자치단체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부산 공공 임대주택을 110호로 늘려,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쓸 수 있게 긴급 지원 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민간 주택으로 이사한다면, 2년간 월세 40만 원과 이사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특히 소상공인 피해자가 있다면, 3천만 원 안팎의 융자 지원과 함께 3년 동안 연 1.5%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피해자의 경우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앞으로 피해자 맞춤형 지원은 물론이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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