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울산시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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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울산시 내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홍보 및 안전교육,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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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권순용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울산시 내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홍보 및 안전교육,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권 의원은 "대형화재 사고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연기,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라며 "화재발생 초기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 및 패닉현상을 겪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권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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