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구속 전 피해자들 만나 협박성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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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가 구속 전까지 피해자들을 만나 협박성 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임대인 남 씨가 구속되면 임차인 보증금 해결은 불가능하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 씨는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해 문제가 없는 집인 것처럼 꾸며 전세계약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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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가 구속 전까지 피해자들을 만나 협박성 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건축업자 남 모 씨가 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대책위 제안 가이드라인'이라는 문건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임대인 남 씨가 구속되면 임차인 보증금 해결은 불가능하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제외해도 천억 원이 넘는 잉여 자산이 있다며, 일반적인 전세 사기와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책위는 그러나 남 씨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피해 세대들의 경매 중지나 취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씨는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해 문제가 없는 집인 것처럼 꾸며 전세계약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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