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 “택시 하차 도와줄게” 하더니, 껴안고 추행한 기사

이천열 2023. 4.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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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는 거 도와줄게"라며 10대 여학생을 도와주는 척하다 골목으로 끌고가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던 지난해 5월 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골목에서 승객 B(18·여학생)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낯선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한 B양이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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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는 거 도와줄게”라며 10대 여학생을 도와주는 척하다 골목으로 끌고가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을 열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에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40시간·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던 지난해 5월 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골목에서 승객 B(18·여학생)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목적지인 이 골목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리는 거 도와주겠다”고 B양의 손을 잡고 내려준 뒤 갑자기 골목으로 끌고가 껴안는 등 추행하는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낯선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한 B양이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님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택시기사가 10대 여학생 손님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한 뒤 공탁금과 노모 부양 등 이유를 들어 형량을 2개월 낮춰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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