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탈시설 지원’ 조례안 후폭풍…장애인 부모단체 ‘즉각 폐기’ 촉구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놓고 수천여개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 결정권을 짓밟는다고 주장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등 집단 행동까지 나섰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등 장애인 부모단체 회원들은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중증발달장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현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대표는 “도의회에 입법 예고된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이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탈시설은 보호와 건강의 악화를 가져오는 등 치명적인 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탈시설 정책으로 거주시설 신규 입소가 금지된 상황에서 중증발달장애인 부모가 늙고 병들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비극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정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와 해당 가족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일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입법 예고한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 및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도의회 홈페이지에 2천1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데 있다.
김현아 대표는 “중증발달장애인은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다. 이들이 시설에서 나오면 자립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심각한 오류기에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관련 단체 등과 계속 소통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후 재차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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