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방치폐기물 행정조치 미이행 시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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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1234@naver.com)]전북 군산시 비응도 일원에 흉물처럼 장기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을 두고 지자체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업체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행정처리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A 업체에 대해 잔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향후 조치명령 미이행 시 검찰 고발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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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전북 군산시 비응도 일원에 흉물처럼 장기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을 두고 지자체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비응도 인근 방치폐기물에 대해 내린 행정조치 미이행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응도동 36-24 일대에 방치된 이 폐기물은 A 업체가 지난 2021년 경매를 통해 전 소유주로부터 낙찰받아 일부 폐기물을 처리하고 1500여 톤의 잔여 폐기물처리를 중단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시의 사실조회 회신공문에 적시한 폐기물량의 추정치가 실제 폐기물량과 상이해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것.
이에 대해 군산시는 업체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행정처리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 시 폐기물량에 대해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로 회신했으며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그 대상 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응찰에 참여해야 함에도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A 업체에 대해 잔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향후 조치명령 미이행 시 검찰 고발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산업단지 등 관내 불법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휴·폐업공장과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해 전북도,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합동점검과 매주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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