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인기 납품지연’ 대한항공에 1563억 손배소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4. 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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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항공이 낸 소송에 반소
대한항공 중고도 무인기 모형. <대한항공>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15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24일 공시를 통해 방사청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반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해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게 돼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 주장이다.

해당 소송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청은 이번에 반소를 냈다. 1563억원은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 대금 채권(653억원)을 상계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반소장 접수일(이달 18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방사청이 제기한 반소는 2021년 4월 우리 회사가 제기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사청 측 반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준비서면과 답변 등은 기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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