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이어 간호법 등 밀어붙이는 野…尹대통령, 거부권 카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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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의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이 되레 의료현장에서 의료직역 간 협업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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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법안 심사·심의 과정을 축소·생략한 채 의석수만으로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의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거쳐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따르도록 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이 되레 의료현장에서 의료직역 간 협업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또 방송법 개정안 역시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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