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 유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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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해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언론사인 한국일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신뢰도 하락 등 피해에 비춰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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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해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김만배 씨로부터 주택 매입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한국일보에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언론사인 한국일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신뢰도 하락 등 피해에 비춰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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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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