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만에 20대 위반…'우회전 범칙금' 사흘째 혼란

김정진 2023. 4. 24.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롯데몰 앞 사거리에서는 교통경찰관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좀처럼 끊이질 않았다.

지난 2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은평경찰서는 본격 시행 사흘째인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을 특별 단속했다.

고양시에 사는 여모(59) 씨는 "우회전 신호 생각에만 집중하느라 일시 정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허탈하게 웃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깜빡, 뉴스 안봤다"…"정지의 정확한 개념 뭐냐" 불만도
'낯선 우회전' 법에 줄줄이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23년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2023.4.2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삑, 삑, 삑"

2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롯데몰 앞 사거리에서는 교통경찰관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좀처럼 끊이질 않았다. 지난 2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보행자 보호 불이행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은평경찰서는 본격 시행 사흘째인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을 특별 단속했다. 교통 경찰관에게 잡힌 차는 모두 20대.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경찰은 이 중 4대의 운전자에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으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벼운 16대는 주의를 줬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는 대부분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고양시에 사는 여모(59) 씨는 "우회전 신호 생각에만 집중하느라 일시 정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허탈하게 웃었다.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된 택시 운전사 곽모(68) 씨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깜빡했다"며 "벌금에 벌점까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23.4.24 hama@yna.co.kr

'일시 정지'의 정의를 놓고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은평구 주민 박모(53) 씨는 '바퀴가 지면에 정확하게 머무르도록 정차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봤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대체 일시 정지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운전자도 있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은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하느라 뉴스를 안 보고 살아 몰랐다.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종혁(47) 씨는 "매번 이 길을 지나가는데 한 번도 (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 몰랐다"며 "(경찰 측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인서연 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홍보 담당 경장은 "지난 3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했다"면서도 "(새로운 법을) 알리기 위해 좀 더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모레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청이 오늘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2023.4.20 nowwego@yna.co.kr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라며 "우리나라는 그전까지 별도 제한 없이 우회전해도 됐지만 이젠 적어도 한번은 멈추고 보행자 살핀 뒤 가라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든 인도든 가장 우선되는 건 교통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이다. 당연히 우회전할 땐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