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제도 개선과 함께 예방 방법 교육하자

한겨레 2023. 4.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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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수도권 지역의 전세 사기로 인해 강원도 정선군 출신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전세 사기를 저지를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전·월세 사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전세 계약 절차나 전세 사기 예방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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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왜냐면] 오병호 | 한국재정지원운동본부 이사·ESG 작가

지난 17일 수도권 지역의 전세 사기로 인해 강원도 정선군 출신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 정선군에 살았던 강원도민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는 착실히 생활비를 벌었지만,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올라 이사한 곳이 전세 사기를 위해 설계된 주택이었다는 것이 비극의 원인이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는 제도적 대응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전세 사기를 저지를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보의 공유와 교육이다. 전·월세 사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전세 계약 절차나 전세 사기 예방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월세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선입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에 앞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입금이나 보증금 등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직거래를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중개업자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명의는 물론이고 해당 집에 융자가 있는지, 있다면 매매 기준가의 40% 이하인지 봐야 한다. 전세 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을 계약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의 권리 순위를 확인하고, 실제 시세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확정일자는 꼭 받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전입신고가 어려울 때 건물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합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집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경매나 제3자 판매 등의 변수를 대비해 전입신고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임차인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지역별로 연합해 매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업자가 두 명 이상 계약에 관여하면 과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가 복잡해져 해결이 힘들어진다. 잔금은 계좌 이체해 근거를 명확히 남기고, 무조건 집주인의 명의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추가로 부동산 전속중개제도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해 구두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공개적으로 나온 매물을 업자들 간 경쟁으로 빠르고 쉽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직방·다방 등 중개 플랫폼 수수료와 부동산중개업협회 의무 가입 등 업자 비용 부담과 중개에 대한 책임의식 약화로 고객의 편익은 무시될 수 있다.

반면 전속중개는 의뢰인이 특정 중개사를 선택해 그 중개사에게만 의뢰한다. 업무 처리와 보수에 안전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책임 중개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최소 3개월의 계약 기간이 있고,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다. 2주일에 1회 이상은 중개업무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고객이 피해를 볼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토부가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내용증명을 통해 3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월세 사기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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