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때 취득·재산세 감면 추진

구승은 2023. 4.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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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취득 시 주택 가격의 1~3%에 달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고,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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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당정회의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 선 만큼, 구체적인 안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취득 시 주택 가격의 1~3%에 달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고,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713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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