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수활동비’ 6월 23일 공개된다

임선응 2023. 4.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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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이른바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자료가 오는 6월 23일 공개된다.

대검찰청은 오늘(4월 24일) 뉴스타파·시민단체와 함께 이번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 예산 자료를 '2023년 6월 23일 오후 3시,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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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이른바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자료가 오는 6월 23일 공개된다. 

대검찰청은 오늘(4월 24일) 뉴스타파·시민단체와 함께 이번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 예산 자료를 ‘2023년 6월 23일 오후 3시,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예산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 조직이 생긴 이후 사상 처음으로 검찰 예산 자료를 주권자인 국민이 열람·검증할 수 있게 됐다.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하는 예산 자료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집행 건별 일자, 금액 등)과 지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 일체다. 다만, 예산 집행 자료에 담겨 있는 일부 개인정보 등은 가린다. 

▲ 대검찰청이 하승수 변호사에게 보내온 통지서

공개되는 예산 자료의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5.22.~2019.7.24.)과 검찰총장(2019.7.25.~2021.3.4.)으로 재직한 시기와 겹친다.

▲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자료의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검찰은 예산 자료의 공개 방법으로 '전자파일'의 제공 대신, '열람·시청'과 '사본·출력물 제공'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직접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방문해 자료를 확인한 뒤, 복사된 자료를 받아 가라는 것이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곳의 시민단체는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쓴 예산의 세부 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5개월 만인 2023년 4월 13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서류의 최종 공개 판결을 이끌어냈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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