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대원과 다투다 환자 사망...경찰관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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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강제입원을 거부하는 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설구급대원에게 제압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경찰관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강제입원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환자를 제압하던 사설구급대원들과 다투는 등 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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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강제입원을 거부하는 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설구급대원에게 제압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A 경찰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 경찰관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강제입원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환자를 제압하던 사설구급대원들과 다투는 등 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진행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A 경찰관이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사설구급대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환자의 유가족들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강제입원 환자 이송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어깨 등을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와 20대 사설구급대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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