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김만배 측근 10명, 범죄수익은닉·증거인멸 혐의로 재판행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분류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아내와 측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의 아내와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성문‧이한성씨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2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액 수표 쪼개기 방식으로 확보한 대장동 사업 관련 수익 360억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이와 함께 이씨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에서 23억8천500만원을 빌리는 것처럼 꾸며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화천대유 이사인 최우향씨는 이한성씨와 함께 모 기업 대표에게 142억원 가량의 수표를 준 뒤 이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021년 김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이를 불태운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와 지난해 추징보전에 대비해 김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겨준 동창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 수원 권선구 입북동과 오목천동 일대 농지를 사들이면서 영농경력을 20년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아내도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기자 출신인 만큼 농업경영계획서 상에 작성된 영농경력 20년은 허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은 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관련 재판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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