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전공의 때린 대학병원 교수, 6개월 만에 복귀
유혜은 기자 2023. 4. 24. 18:35
회식 중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입니다.
오늘(24일) 전북대학교와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병원은 전문의위원회를 열고 A 교수의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겸직 해제 등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겸직 해제는 대학교수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징계입니다.
직무정지 기간이 끝난 A 교수는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전문의위원회는 검토 끝에 이를 허가했습니다. 즉 6개월 만에 다시 진료를 하게 된 겁니다.
병원 측은 A 교수가 특수 진료과라 대체할 만한 인력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복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A 교수가 충분히 자숙하고 반성하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인사 권한을 가진 전북대는 이같은 병원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속기관인 병원이 합의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인원이 부족한 의사는 어떠한 범죄나 비위를 저질러도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심해진다"면서 "물의를 빚은 의사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병원의 속사정 등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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