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시한 끝나는 비대면 진료, 초진부터 법적 허용을

2023. 4.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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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시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중대 기로에 놓였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해도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용됐던 진료의 대부분이 초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료계 요구는 '무늬만 비대면'을 하자는 것과 같은 꼴이다.

주요 7개국(G7) 중 이탈리아를 빼고 모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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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의시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한시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중대 기로에 놓였다. 다음달 중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비상사태 해제와 경보단계 하향 조정이 이뤄지면 비대면 진료는 문을 닫는다.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법안 처리 전에 한시허용이 종료될 경우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자칫 비대면 진료업계 전체가 기존 의료계에 밀려 불법집단으로 내몰릴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서둘러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비대면 진료의 효과는 지난 3년여의 한시허용 결과 충분히 입증됐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무선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3661만회나 된다. 이 중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경미한 실수 5건이 발생한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오진과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의료계, 약사회는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해도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용됐던 진료의 대부분이 초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료계 요구는 '무늬만 비대면'을 하자는 것과 같은 꼴이다.

재진환자부터 허용할 경우 기존 이용자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닥터나우, 굿닥 등 30여개 비대면 진료업체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들 스타트업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왔다. 업체의 혁신이 가로막히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타다, 로톡 등 기득권 카르텔에 밀려난 신생 스타트업의 또 다른 버전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 참여자가 열흘 만에 1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들은 초진부터 가능한 진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법제화가 안 된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의료강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요 7개국(G7) 중 이탈리아를 빼고 모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정치권이 이제 나서야 한다. 기득권 카르텔 편에 서서 신산업의 씨를 말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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