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유치 추진 본격 시동

2023. 4.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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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조직이 출범했다.

인천광역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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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서명운동 등 유치활동 본격화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조직이 출범했다.

인천광역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인천지역에 지난 2019년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운영 중이지만,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유일하게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채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되면서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왕복 평균 3∼4시간이 소요되는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며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4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유치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실제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설치돼 있으며,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에만 고법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인천 인구가 297만 명, 울산 인구가 110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한 셈이다.

이처럼 매우 미약한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해 출범한 순수 민간조직인 추진위는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자문부와 홍보부 및 시민공감부 위원 1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추진위는 범시민 유치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 등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고법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와 법원행정처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유치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및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민·법·산·학·연 단체 및 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사법 서비스 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불편 해소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 등이 결의됐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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