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마약 했나봐요"…중학생 3명의 '호기심 해결' 이렇게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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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중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양과 B군, 2학년 C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다른 학교 학생인 B·C군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구매로 필로폰 0.5g을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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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중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양과 B군, 2학년 C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다른 학교 학생인 B·C군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구매로 필로폰 0.5g을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책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같은 날 귀가한 A양을 본 A양의 어머니가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B·C군의 투약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호기심에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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