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게임위 3분의 1이상 업계출신 의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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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을 게임업계 출신 인물로 채우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게임위원장을 포함한 게임위원 9명 가운데 게임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명 이상을 차지하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 자격을 '문화·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 중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현재 게임위원 5명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돼 교체를 앞뒀습니다.
개정안은 또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해 분기별로 이를 공시하고,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게임물의 사행성 유발이나 조장을 막기 위해 게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 관련 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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