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가담' 김만배 아내·측근 등 무더기 기소

오장연 기자 2023. 4.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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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 씨의 부인 등 공범들을 대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화천대유의 공동대표인 이성문 씨와 이한성 씨를 비롯해 최우향 이사, 김 씨의 아내 등 공범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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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 씨의 부인 등 공범들을 대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화천대유의 공동대표인 이성문 씨와 이한성 씨를 비롯해 최우향 이사, 김 씨의 아내 등 공범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60억여 원을 소액 수표로 나눠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총 390억 원의 범죄수익 중 이성문 씨 290억 원, 이한성 씨 75억 원, 최우향 씨 95억 원, 김씨의 아내 40억 2900만 원을 숨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 증거를 인멸하거나 돈을 숨기는데 가담한 피의자들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 사업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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