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사 성추행·희롱한 철도공사 역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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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인 여직원에게 성추행·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역무원을 해임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휴식 중인 B씨에게 갑자기 뽀뽀하거나 술자리를 강요했고, '우리 부부 같다. 너무 좋다'며 성희롱했다.
A씨가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 접촉을 한 점, 2인 1조 근무 당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 B씨의 구체적인 진술, 철도공사의 징계 기준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업무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질렀고, 파면 조처도 정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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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상사인 여직원에게 성추행·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역무원을 해임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2인 1조 역무원 근무 당시 '예전에는 날씬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살이 많이 찐 것 같다'며 상사인 여성 직원 B씨의 몸을 만졌다.
A씨는 휴식 중인 B씨에게 갑자기 뽀뽀하거나 술자리를 강요했고, '우리 부부 같다. 너무 좋다'며 성희롱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B씨에게 만남을 거듭 요구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파면됐다.
A씨는 "실수로 B씨의 신체를 접촉했다. B씨가 상급자여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근무 평정과 공로상 수상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 접촉을 한 점, 2인 1조 근무 당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 B씨의 구체적인 진술, 철도공사의 징계 기준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업무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질렀고, 파면 조처도 정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사기업보다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철도 운영 업무 성격상 시민들과 대면 접촉이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인정되는 성희롱에 파면 처분만 내리는 공사의 징계 기준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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