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규제는 규정 아닌 원칙 중심…국제 공조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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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 중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I 등의 관련 규제는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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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입니다.
각종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과학적인 국정운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해당 과제 총괄을 맡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중심이 돼 지난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해당 논의에는 정보 보호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가 각종 문서와 데이터 등을 수시로 수집하고 학습해나가는 만큼,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 중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AI 규제는 '규정'아닌 '원칙' 중심으로 갈 것"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I 등의 관련 규제는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규정 중심으로는 IT 영역의 현장감과 (규제의) 실효성을 가져가기 어렵다. 원칙 중심의 체계가 자리 잡기 위해선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다. 개인정보위를 포함한 규제 기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고 위원장은 "AI는 다양한 맥락과 형태로 구현될 것"이라며 " 일상 생활에 부작용이 상당히 큰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에 기반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위험이 없다면 별도 통제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일명 AI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선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은 '0'이라고 본다."라며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의 '우선 사용·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등에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규제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AI 규제' 국제 공조 가능성..."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단계"
개인정보위는 AI 관련 규제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기관과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고 위원장은 "챗GPT 등에 대해 EU 등 각국의 데이터 규제 기관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OECD 국가 등에선 거의 동시에 AI 관련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여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단계이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도 소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마이데이터 활용의 예시로 요양병원 환자를 가족으로 둔 보호자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하지 않는 한 보호자가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이력을 확인할 경로가 없다"면서 이 같은 불편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어르신의 돌봄·처치 내역을 돌봄 플랫폼에 전송하도록 해서 플랫폼이 이런 내용을 분석하고,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르신과 가족의 편익이 모두 증진될 것"
양 국장은 "유예 기간 동안 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개인의 전송 요구를 지원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정보 발송 동의를 할 때 정보 주체가 부당한 유인 없이 안전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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