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상대 2심도 방정오 일부 승소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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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2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21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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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대표, PD수첩 상대로 정정보도 등 소송
1·2심 모두 "MBC와 제작진, 3000만원 배상하라"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2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 방 전 대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21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내 보도를 정정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마다 5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방 전 대표와 MBC는 24일 오후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고 있다.
MBC PD수첩은 2018년 7월24일과 7월31일 '故 장자연' 편을 1·2부로 방송했다. 방 전 대표가 보도에서 문제 삼은 대목은 '방정오가 장자연의 사망 전날 함께 있었다', '방정오가 2008년 10월28일(장자연 어머니 기일) 장자연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해 8월 이와 같은 PD수첩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MBC PD수첩 제작진)이 방송 당시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도 '접대', '망인의 어머니 기일', '수사와 처벌' 등 자극적 용어들을 사용해 원고(방정오)가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이 표현하여 원고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MBC와 PD수첩 제작진이 공동해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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