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땐 1년내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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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카툰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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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카툰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노위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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