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냉동소족’, 동물용의약품 기준치 초과검출…회수 조치

송락규 2023. 4.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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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의약품이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회사 우진미트 유한회사가 수입, 판매한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의약품인 질파테롤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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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의약품이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회사 우진미트 유한회사가 수입, 판매한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의약품인 질파테롤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우진미트 유한회사가 수입, 판매한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15일(소비기한은 2024.10.30. ~ 2024.12.14.)인 제품입니다.

질파테롤은 가축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성장보조제로 0.001mg/kg 이하가 기준치입니다. 해당 제품에선 기준치의 2배인 0.002mg/kg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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