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先보상·後청구' 주장에···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국가가 떠안을 수 없어"

노해철 기자 2023. 4.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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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피해 주택 보증금을 대납하는 방안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어려운 점은 전세사기 피해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해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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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난항 예고
'정부가 대납' 요구에 "선넘는 일"
이재명 "온전한 대책 못돼" 이견
이번주 법안 발의···처리 불투명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최은선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천=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피해 주택 보증금을 대납하는 방안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자칫 국가가 사기 범죄까지 떠안아 이를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선 보상, 후 구상’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27일 특별법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가 (피해 임차인 보증금을) 대납해서 돌려주고 매수되든, 말든 국가가 부담하면 모든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역전세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구분해 지원하겠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그는 “어려운 점은 전세사기 피해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해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경매 절차를 마치고 거리에 내몰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책도 고심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의 경우에도 경매가 끝나서 퇴거를 당한 분들이 240여 가구 신고돼 있고 더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금부터 구제받는 피해자에 준하는 보완 대책을 이른 시일 내 구체화해서 직접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 건의 사항을 수용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의 일원화와 국비 지원 확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로 인해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용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금융 당국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23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관련 특별법을 이번 주중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 방식으로 거주를 희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정부 여당은 주택 우선 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피해자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와 함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 범위도 검토하고 있다. 취득세를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재산세도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 구제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입법 논의는 더 길어질 수 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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