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해고 유지 법원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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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이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이달 18일 재판부가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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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이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이달 18일 재판부가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올해 1월 해고됐다.
A씨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A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야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 승인과 콘텐츠 편집 등 권한이 있던 A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했다"며 A씨 행위가 한국일보의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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