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소족서 동물용의약품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정아임 기자 2023. 4.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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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냉동소족.(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멕시코산 '냉동소족'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질파테롤'이 기준치(0.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02mg/kg)됐습니다.
질파테롤은 가축의 체중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료첨가제로, 인체에 들어갈 경우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회수대상은 '(주)우진미트 유한회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2년 10월 31일~2022년 12월 15일자 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30일~2024년 12월 14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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