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벌당 6만원 바가지 씌워"…이번엔 160억대 교복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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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160억원대 교복 입찰담합을 주도한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3년간 300회에 가까운 담합행위를 통해 비싼 가격에 교복을 판매해 3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교복업체들이 담합한 교복가격은 평균 29만6548원으로 정상가격(평균 23만7588원)보다 6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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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2억 부당이득' 31명 기소
광주광역시에서 160억원대 교복 입찰담합을 주도한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3년간 300회에 가까운 담합행위를 통해 비싼 가격에 교복을 판매해 3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철강, 가구에 이어 교복업체들이 담합 혐의로 대거 기소되면서 검찰이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광주 지역 45개 교복업체의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입찰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교복업체는 광주 147개 중·고등학교가 최근 3년간 시행한 387회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289회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교복업체들은 미리 협의해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해당 학교의 입찰 공고가 뜨면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정해두고 사전에 정해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이 짬짜미한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평균 97%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입찰의 평균 투찰률은 77.2%였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상태로 입찰이 이뤄진 셈이다.
이들 업체는 이런 수법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교복을 팔아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교복업체들이 담합한 교복가격은 평균 29만6548원으로 정상가격(평균 23만7588원)보다 6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학생들이 와이셔츠나 바지를 한 벌 이상 추가로 구매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크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고교 입학생을 상대로 교복 한 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업체들의 담합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담합 범죄의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입찰담합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이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이달 21일엔 2조3000억원대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협의로 한샘 에넥스 넵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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