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호 유람선 업체 "과도한 운항 제한 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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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탄금호의 유람선 운영 업체가 충주시의 운항 제한에 반발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김정욱 코리아 크루즈 대표는 24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최근 공문을 보내 조정대회를 이유로 5월과 7월, 8월에 운항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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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탄금호의 유람선 운영 업체가 충주시의 운항 제한에 반발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김정욱 코리아 크루즈 대표는 24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최근 공문을 보내 조정대회를 이유로 5월과 7월, 8월에 운항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가 내건 조건은 대회 5일 전부터 운항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는 13일 전부터 중단을 요구했다"며 "지난 3일 항로와 운항시간, 편의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도 촉구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정대회에 따른 유람선 운행 중단 통보는 업체의 하천 점용 허가 조건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인 약속 이행 요구도 그동안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지원책을 논의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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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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